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3.
’98. 12.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영지도사의 용역 대가의 면세여부
부가46015-2692 부가46015-2692 부가460152692 19990903 199909 1999 09 03
요지
경영지도사의 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 12.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 1. 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영지도사의 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 12.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 1. 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계속적인 용역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용역제공 대가가 월, 분기, 년 등 기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99. 1. 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