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4.
무역어음을 할인 구입하여 매각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704 부가46015-2704 부가460152704 19990904 199909 1999 09 04
요지
Usance L/C 등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어음을 할인 구입하여 매각하는 사업은 팩토링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Usance L/C 등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어음을 할인 구입하여 매각하는 사업은 팩토링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기업의 유형자산을 해외리스회사에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내기업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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