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7.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725 부가46015-2725 부가460152725 19990907 199909 1999 09 07
요지
사업자가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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