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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7.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26 부가46015-2726 부가460152726 19990907 199909 1999 09 07

요지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법 제34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가공수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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