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727 부가46015-2727 부가460152727 19990907 199909 1999 09 07
요지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04, 1999.6.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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