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7.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731 부가46015-2731 부가460152731 19990907 199909 1999 09 07
요지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원자재의 계약, 대금결재 등은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재화의 인도는 신설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원자재)의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는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신설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설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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