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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8.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질의

부가46015-2741 부가46015-2741 부가460152741 19990908 199909 1999 09 08

요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한 후 각 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한 후 각 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통신요금을 통합청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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