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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17.

세금계산서 교부 후 건설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부가46015-2869 부가46015-2869 부가460152869 19990917 199909 1999 09 17

요지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용역을 제공 중 당해 사업자의 부도발생으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미달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한 후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사업자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한후 경정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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