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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17.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부가46015-2877 부가46015-2877 부가460152877 19990917 199909 1999 09 17

요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나, 북한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단순히 운송장비만을 대여하거나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운송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나, 북한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단순히 운송장비만을 대여하거나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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