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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0.

항공권 판매대행 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2912 부가46015-2912 부가460152912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항공권 판매대행 사업자가 항공사에서 정한 표준요금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대행판매 후 대금결재시 표준요금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표준요금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본문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에서 정한 표준요금(귀사의 경우 NORMAL가격)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항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대행판매후 대금결재시 NORMAL가격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귀사의 경우 NET가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NORMAL가격에서 NET가격을 차감한 잔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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