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0.
건설용역공급시 과세ㆍ면세부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부가46015-2915 부가46015-2915 부가460152915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과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면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 면적과 면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8, 1999.9.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과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면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 면적과 면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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