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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0.

감리용역이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2917 부가46015-2917 부가460152917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88, 1999.4.6 귀 질의 가의 경우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시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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