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0.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918 부가46015-2918 부가460152918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 및 미수임대료ㆍ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2, 1995.3.10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의 해당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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