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6.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338 부가46015-338 부가46015338 19990206 199902 1999 02 06
요지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무인방제시설”(일명 〇〇시스템)과 “회전형방제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중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기계를 동 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민이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인방제시설 및 회전형방제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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