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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2. 6.

배합사료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39 부가46015-339 부가46015339 19990206 199902 1999 02 06

요지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으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199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7년 7월 1일 이후에는 ○○은행이 시지역에서 동 배합사료를 소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배합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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