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8.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940 부가46015-3940 부가460153940 19990928 199909 1999 09 28
요지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99.1. 1부터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기술사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개정으로 ’99.1.1부터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개인ㆍ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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