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8.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하고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3943 부가46015-3943 부가460153943 19990928 199909 1999 09 28
요지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ㆍ설치한 후 당해 광고물의 유지ㆍ보수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광고물의 제작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광고물의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사업자(광고주)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ㆍ설치한 후 당해 광고물의 유지ㆍ보수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제작비 및 광고수수료)를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광고물의 제작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대행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