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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8.

조달청장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의 범위 여부

부가46015-3948 부가46015-3948 부가460153948 19990928 199909 1999 09 28

요지

조달청장이 당초 물자의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물자를 비축하였다가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당초 물자의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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