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8.
공사기성금의 일부를 건설용역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시 공급시기 판단
부가46015-3949 부가46015-3949 부가460153949 19990928 199909 1999 09 28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된 대가의 각 부분에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에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국외건설공사를 수주한 다른 건설업자 을로부터 당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받기로 하였으나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을사업자로부터 외화로 선수금을 지급받은 후 당해 선수금을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 대금에 충당한 경우에 외화로 지급받은 선수금은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각 부분의 대가(기성금)가 결정되어 충당한 때에 당해 대가(기성금)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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