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8.
사실상 임대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3950 부가46015-3950 부가460153950 19990928 199909 1999 09 28
요지
임차인이 임차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임차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임대한 후 당해 임차인이 임차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당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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