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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8.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3953 부가46015-3953 부가460153953 19990928 199909 1999 09 28

요지

법원으로부터 자기 사업장과 다른 공장건물을 낙찰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제조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자기 사업장과 다른 공장건물을 낙찰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제조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의 기존 질의ㆍ회신문 사본을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94, 1988.2.01 ○○시에서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에 제조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제조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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