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8.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받는 입장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3954 부가46015-3954 부가460153954 19990928 199909 1999 09 28
요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며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안분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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