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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8.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3960 부가46015-3960 부가460153960 19990928 199909 1999 09 28

요지

일반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ㆍ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므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일반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자가공급)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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