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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30.

건설 중도에 사업양도로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재교부 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4008 부가46015-4008 부가460154008 19990930 199909 1999 09 30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의해 당초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중도에 건축에 따른 제반업무와 건축물 일체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건설용역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의해 당초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중도에 건축에 따른 제반업무와 건축물 일체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건설용역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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