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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30.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4010 부가46015-4010 부가460154010 19990930 199909 1999 09 30

요지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47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 이하로 공급하는 용역의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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