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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30.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018 부가46015-4018 부가460154018 19990930 199909 1999 09 30

요지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게 각각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당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게 각각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당해 구성원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자로부터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자(공동사업자의 구성원)가 제3자에게 당해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자(공동사업자의 구성원)가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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