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30.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4023 부가46015-4023 부가460154023 19990930 199909 1999 09 30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과 특정지역의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산업실태 분석 및 실행시책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4, 1998.2.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과 ‘특정지역의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산업실태 분석 및 실행시책 연구’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이를 위한 산업실태 조사연구 및 분석과 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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