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4.
신설사업장의 건설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4034 부가46015-4034 부가460154034 19991004 199910 1999 10 04
요지
신설사업장의 건설에 관련된 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받으면서, 공급시기에 일부는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일부는 신설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법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건설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 및 대금결재 등은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설사업장의 건설에 관련된 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받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일부는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일부는 신설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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