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4.
감리용역의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041 부가46015-4041 부가460154041 19991004 199910 1999 10 04
요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변경없이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20, 1999.5.10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당해 사업의 지연으로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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