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4.
○○연구원에서 지급받는 심의수당 등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057 부가46015-4057 부가460154057 19991004 199910 1999 10 04
요지
○○연구원에서 위탁받은 신기술 접수 및 심의에 소요되는 심의수당 등 제경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고시하는 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받은 경우 동 수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에서 위탁받은 신기술 접수 및 심의에 소요되는 심의수당 등 제 경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고시하는 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하여 당해 위탁자로부터 받은 경우 동 수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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