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4.
파산시점에 해당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4059 부가46015-4059 부가460154059 19991004 199910 1999 10 04
요지
파산시점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 1. 1~’96. 6. 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귀 질의의 경우 ’95. 5. 31)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귀 질의 경우 ’98. 7. 25)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있으로, 귀 질의 경우 ’98. 7. 25일 이후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귀 질의 경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95. 12. 13일이므로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은 ’98. 12. 13일임)되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파산시점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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