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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5.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080 부가46015-4080 부가460154080 19991005 199910 1999 10 05

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비용역료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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