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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7.

수화력발전소 설계업무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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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화력발전소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단만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신설된 법인이 99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처와 새로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원자력 및 수화력발전소 설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화력발전소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단만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설계용역을 신설된 법인에게 양도하고 신설된 법인이 ’99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처와 새로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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