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7.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 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4092 부가46015-4092 부가460154092 19991007 199910 1999 10 07
요지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 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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