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8.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의 적용여부
부가46015-40 부가46015-40 부가4601540 19990108 199901 1999 01 08
요지
거래처와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이 아닌 거래처의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처와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이 아닌 거래처의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1역월 중에 여러건의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거래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거래 건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5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대금결재를 원화로 하는지 또는 외화환산차손ㆍ익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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