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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9.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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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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