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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9.

에어로빅장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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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육도장이나 에어로빅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육도장이나 에어로빅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동법률에 의해 신고한 학원 등 실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인적ㆍ물적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에어로빅에 관한 이론ㆍ지식ㆍ기술 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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