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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9.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112 부가46015-4112 부가460154112 19991009 199910 1999 10 09

요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부가 46015-4000, ’99. 9. 30)과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신문을 첨부하여 재경부에 재질의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1265-105, 1980.1.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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