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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11.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4128 부가46015-4128 부가460154128 19991011 199910 1999 10 11

요지

사업자가 축산물의 부산물을 매입하고 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세척하고 보일링(90℃이상 삶음)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축산물의 부산물을 매입하여 장기간 보관 및 이동시 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세척하고 보일링(90℃이상 삶음)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산물을 보일링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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