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11.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129 부가46015-4129 부가460154129 19991011 199910 1999 10 11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ㆍ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교육용역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달련ㆍ자질배양ㆍ취미개발ㆍ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제3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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