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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12.

민원대행업소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142 부가46015-4142 부가460154142 19991012 199910 1999 10 12

요지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관공서 등으로부터 제반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요 전화 교통비 등을 감안한 소정의 요금을 받고서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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