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13.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대한 공급시기 여부
부가46015-4161 부가46015-4161 부가460154161 19991013 199910 1999 10 13
요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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