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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13.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부가46015-4168 부가46015-4168 부가460154168 19991013 199910 1999 10 13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대금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대금일부(선수금)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당해 재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금의 결재, 거래당사자간의 의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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