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15.
직업소개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187 부가46015-4187 부가460154187 19991015 199910 1999 10 15
요지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등록을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소업와 함께 경영지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소업와 함께 경영지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의 규정에 의해 직업소개소업을 등록한 경우에도 직업소개소업과 함께 경영지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영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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