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15.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누가하는지 여부
부가46015-4189 부가46015-4189 부가460154189 19991015 199910 1999 10 15
요지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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