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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18.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을 누구에게 하는지 여부

부가46015-4218 부가46015-4218 부가460154218 19991018 199910 1999 10 18

요지

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이라 함은 동법 제3조에 규정한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승인을 얻는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변경통지를 받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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