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18.
재건축조합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건설원가에 가산여부
부가46015-4220 부가46015-4220 부가460154220 19991018 199910 1999 10 18
요지
재건축조합이 시공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초과분에 대한 건설비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므로, 재건축조합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건설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2.3의 경우는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공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초과분에 대한 건설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므로, 재건축조합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건설원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05, 1999.5.1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주택(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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