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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18.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4221 부가46015-4221 부가460154221 19991018 199910 1999 10 18

요지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관할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배제 하였을 경우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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