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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0.

곡류 등에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4233 부가46015-4233 부가460154233 19991020 199910 1999 10 20

요지

곡류 및 채두류를 선별ㆍ세척ㆍ건조ㆍ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79, 1999.8.25 곡류(현미, 찰현미, 옥수수, 조 등) 및 채두류(팥, 검정콩, 녹두)를 선별ㆍ세척ㆍ건조ㆍ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즉석건조식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모든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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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등에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4233 부가46015-4233 부가460154233 19991020 199910 1999 10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