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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0.

특정교회에 대해 방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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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방송사업자가 특정교회에 대한 뉴스와 설교를 방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방송사업자가 특정교회에 대한 뉴스와 설교를 방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교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제작한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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